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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납… 독성 산업폐수 관리기준 없다

입력 : 2015-03-22 19:57:14 수정 : 2015-03-22 2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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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고작 28개…美 126개·日 50개 한참 못미쳐
상수원 상류 공장허용 ‘설상가상’
비소나 납, 벤젠 같은 독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우리나라 산업폐수 관리 제도가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산업폐수 배출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폐수 규정 중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은 각각 126개, 50개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해 관리하지만 우리는 고작 28종만 분류돼 있다. 이마저도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물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수소이온농도 등 일반오염물질에 대한 규정만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일반오염물질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사라지지 않아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부 업체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환경부가 폐수 배출 사업장 2428개를 점검한 결과 527개 사업장에서 57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는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가며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공장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생태독성기준(TU·물벼룩 생존량 기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데, 폐수 배출량이 적은(하루 50∼200㎥) 업체를 대상으로는 TU 적용이나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적용을 면제해주는 실정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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